신모씨 2023.03.12 22:42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주주야야비비 의 주야비 교대직 근무자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사정으로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주야 돌아가는 사람을 강제로 

7일간 주간으로 내리면서 휴무 없이 8일동안의 휴무는 저희 연차로 사용해서 

휴무를 쉬게 하였는데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분의 경우에는 3일부터 (10일까지는 강제로 주간으로 내림) 12일까지 주간근무에 13 14일은 야간근무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근로시간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도 8일동안의 휴무를 연차로 강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강제 연차처리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휴무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것 입니다.

    동료분의 경우 주간근무를 하다가 곧장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부서이동 1 2023.03.31 392
기타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2023.03.31 801
임금·퇴직금 입금계산문의 1 2023.03.31 86
고용보험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3.03.31 974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304
기타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23.03.31 374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2023.03.31 869
휴일·휴가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2023.03.31 283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2023.03.31 440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4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2023.03.31 487
휴일·휴가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2023.03.31 1691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3.31 355
해고·징계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2023.03.31 461
근로계약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023.03.30 61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86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2023.03.30 865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2023.03.30 168
임금·퇴직금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2023.03.30 273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2023.03.30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