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라떼 2023.03.13 10:45

안녕하세요.

2/22일 자로 작은 건설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할때 급여 2,400,000 으로 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작은 회사다 보니

여태까지 대표님이 직접 직원들 입퇴사처리와 급여 처리를 해오셨는데

앞으로 제 급은 제가 알아서 계산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회계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깐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김닙니다.

우선 아는지인에게 물어봐서 보수총액은 2,500,000으로 신고를 했고 

대표님께 여쭤보니 회사내규상 비과세금액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세금을 공제하면 급 2,400,000으로 딱 떨어질수가 없는데 

급여액 조정을 요청 해야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급여 계산 new 2024.05.30 39
임금·퇴직금 중간입사자 급여 문의입니다. 2024.05.29 52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401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23.09.22 541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72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급여정산 1 2023.06.14 417
임금·퇴직금 기존 직원들과 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2023.05.07 139
» 임금·퇴직금 정액 급여 세금관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3.03.13 22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277
휴일·휴가 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1.20 284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2020.06.11 1081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급여 1 2020.05.25 174
근로계약 근로계약미작성,인센티브 미지급 건입니다 1 2020.03.31 725
임금·퇴직금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2019.09.25 1511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이후 1년간 비정규직을 근무하였는데 재직 중 본인 학자... 1 2018.12.28 560
임금·퇴직금 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2017.08.11 1076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행당되는지요? 1 2017.02.23 215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폐업통보 위로금조로 받은 3개분 급여신고시, 근로소... 1 2016.07.04 5563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61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4 2013.08.08 327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