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근무 9시~14시까지 근무
4시간 근무 후 점심시간 1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 근무를 할때
2시 부터 근무를 하여 6시 마치는데
휴게 시간을 생각해서
1시 30분에 복귀를 하여
사무실에서 다른분들 근무중일때 본인 혼자 휴식 시간을 가지다가 2시에 근무시작하나요?
아님 2시에 시간 맞추어 들어와서 바로 근무를 하여도 되나요?
오전 근무 9시~14시까지 근무
4시간 근무 후 점심시간 1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 근무를 할때
2시 부터 근무를 하여 6시 마치는데
휴게 시간을 생각해서
1시 30분에 복귀를 하여
사무실에서 다른분들 근무중일때 본인 혼자 휴식 시간을 가지다가 2시에 근무시작하나요?
아님 2시에 시간 맞추어 들어와서 바로 근무를 하여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 2023.03.27 | 743 | |
기타 | 취업규칙 신고의무 1 | 2023.03.27 | 156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23.03.27 | 215 | |
기타 |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 2023.03.27 | 84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3.03.27 | 155 | |
임금·퇴직금 | 1일 2시간 단축근로시 급여 지급액(통상임금 포함되는 수당있음)... 1 | 2023.03.27 | 1200 | |
휴일·휴가 |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연차사용이 ... 1 | 2023.03.27 | 3242 | |
근로시간 | 주휴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3.03.27 | 141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실업급여 1 | 2023.03.27 | 378 | |
근로시간 |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3.03.27 | 2326 | |
임금·퇴직금 | 보험퇴직정산금 회사에 반납 | 2023.03.27 | 352 | |
임금·퇴직금 | 산재를 받고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3.03.27 | 167 | |
임금·퇴직금 | 사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1 | 2023.03.27 | 4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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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감액분 정산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3.03.25 | 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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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 2023.03.24 | 852 | |
임금·퇴직금 | 3주간 근무한 수당 4대보험때는건가요? 1 | 2023.03.24 | 2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9~14시까지 근무하는데 4시간 근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일 통상근로자와 같이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반차의 경우 기계적으로는 2시부터 근무하면 될 것 이나 반차라는 개념 자체가 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닌 당사자간, 사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되므로 사내 관행등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