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개미 2023.03.13 11:16

오전 근무 9시~14시까지 근무

4시간 근무 후 점심시간 1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 근무를 할때

2시 부터 근무를 하여 6시 마치는데

휴게 시간을 생각해서

1시 30분에 복귀를 하여

사무실에서 다른분들 근무중일때  본인  혼자 휴식 시간을 가지다가 2시에 근무시작하나요?

 

아님 2시에 시간 맞추어 들어와서 바로 근무를 하여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9~14시까지 근무하는데 4시간 근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일 통상근로자와 같이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반차의 경우 기계적으로는 2시부터 근무하면 될 것 이나 반차라는 개념 자체가 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닌 당사자간, 사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되므로 사내 관행등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부서이동 1 2023.03.31 392
기타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2023.03.31 797
임금·퇴직금 입금계산문의 1 2023.03.31 86
고용보험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3.03.31 974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304
기타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23.03.31 374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2023.03.31 869
휴일·휴가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2023.03.31 283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2023.03.31 440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4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2023.03.31 487
휴일·휴가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2023.03.31 1690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3.31 355
해고·징계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2023.03.31 461
근로계약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023.03.30 61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86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2023.03.30 865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2023.03.30 168
임금·퇴직금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2023.03.30 273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2023.03.30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