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근무 9시~14시까지 근무
4시간 근무 후 점심시간 1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 근무를 할때
2시 부터 근무를 하여 6시 마치는데
휴게 시간을 생각해서
1시 30분에 복귀를 하여
사무실에서 다른분들 근무중일때 본인 혼자 휴식 시간을 가지다가 2시에 근무시작하나요?
아님 2시에 시간 맞추어 들어와서 바로 근무를 하여도 되나요?
오전 근무 9시~14시까지 근무
4시간 근무 후 점심시간 1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 근무를 할때
2시 부터 근무를 하여 6시 마치는데
휴게 시간을 생각해서
1시 30분에 복귀를 하여
사무실에서 다른분들 근무중일때 본인 혼자 휴식 시간을 가지다가 2시에 근무시작하나요?
아님 2시에 시간 맞추어 들어와서 바로 근무를 하여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부서이동 1 | 2023.03.31 | 392 | |
기타 |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 2023.03.31 | 797 | |
임금·퇴직금 | 입금계산문의 1 | 2023.03.31 | 86 | |
고용보험 |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3.03.31 | 974 | |
휴일·휴가 |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23.03.31 | 304 | |
기타 |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 2023.03.31 | 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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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 2023.03.31 | 283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 2023.03.31 | 4409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4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 2023.03.31 | 487 | |
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690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3.31 | 355 | |
해고·징계 |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 2023.03.31 | 461 | |
근로계약 |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2023.03.30 | 61 | |
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86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 2023.03.30 | 865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 2023.03.30 | 168 | |
임금·퇴직금 |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 2023.03.30 | 273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2023.03.30 | 2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9~14시까지 근무하는데 4시간 근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일 통상근로자와 같이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반차의 경우 기계적으로는 2시부터 근무하면 될 것 이나 반차라는 개념 자체가 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닌 당사자간, 사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되므로 사내 관행등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