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뭉아이리와 2023.03.13 11:18

안녕하세요 . 이번에 취뽀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아직 한달 월급을 받지 않았는데요 

월급 계산이 급해서요 부탁드립니다.

 

2월 22일 수요일 첫 출근

월급일 3월 17일(당월초~당월말까지 한번에 입금됨!)

주 40시간 , 일 8시간 근무 , 초과수당 없음, 주휴수당 있음

 

근로계약서상

한달 월급은  2,140,580원 ( 기본급 2,010,580+식대 130,000) 연봉 25,686,960원

"주휴일은 일요일,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으면 3월 17일에 받을 월급은 세후 얼마가 될까요..?

수요일 첫출근이면 아무래도 주휴수당은 못받겠죠..?

도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사업장의 임금지급 실태나 관행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이 가능하므로 월급여* 13일/30일(혹은 월급여*13일/28일)로 지급하거나 유급처리 시간을 모두 더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의 경우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시급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현재는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을 먼저 지급받아본 뒤 적법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20.06.16 1509
임금·퇴직금 대학 근로생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18.05.23 150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외 근로기준위반사항에 처벌여부 1 2016.04.11 1506
임금·퇴직금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2022.06.03 1486
여성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2021.08.18 1481
임금·퇴직금 편의점 퇴사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20.12.13 14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2 2013.12.08 1461
휴일·휴가 퇴사하는 그 주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1 2022.05.04 1457
최저임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2023.08.04 1456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44
휴일·휴가 주휴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2.27 1439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1 2015.04.13 1434
» 임금·퇴직금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3.13 1434
기타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2018.08.07 1427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상담드려요 ... 1 2017.03.28 1421
최저임금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 2014.11.04 1404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문의 1 2016.12.22 1398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1 2017.08.29 1363
휴일·휴가 공상기간 주휴수당 문의 1 2022.01.06 1354
근로계약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file 2014.12.02 13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