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3 2023.03.13 22:22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드리며 54대 대기업 회사 영업이익 낮아져 저에게 권고사직 협상 들어왔습니다.

22년 8월 첫 권고사직 요청에서는 거절로 버텼지만 중간중간 압박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회사 조건은 년봉 2년치 받고 나가라는것이고 저는 2년치에 사내 도급사(봉금삭감후)에 근무하게 해달라는것 이었습니다.

 

이게 안될경우 .제가 협상조건으로 

 

1. 2년치 보상금 받고 월급은 깍고 근무 3년은 보장 해달라 하고픈데 협상 조건으로 가능 할까요?

2.걸리는건 퇴직금(DB형)으로 28년 근무로 약 3.5억정도 되는데 이건 버리고 싶지 않아 이건 유지하며 + 깍인 임금에 대한 근무 3년에 대해서는 추가 해서 퇴직금으로 계산 요청하고픈데 이것 또한 가능할지 문의 합니다.

3.1,2번이 안될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2년치 받고) 받고 계약직(봉금 깍임)이라도 해달라 하고 싶은데 협상조건으로 가능한지 및 괜찮을지  문의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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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2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퇴직 시점의 임금이 낮아 지면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임금의 감액이 예정될 경우(임금피크제등)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임금을 감액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측의 사직권고에 대한 협상안으로 귀하가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 사측이 응할지 여부는 사내 인력 구조조정 계획 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3) 다만 귀하가 권고사직의 조건인 2년간의 임금액을 지급받고, 추후 계약직 근로를 통해 계속근로를 제공하고 싶다는 제안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감액을 통한 계속고용을 하는 것은 사측에서 숙련 근로자에 대해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필요성이 제기됨에도 인건비 부담으로 망설이는 상황에서 제안되는 형태입니다 .사측의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에 대해 노동조합등이 협상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감액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형태의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는 합니다만 이는 노조측이 협상력이 높고 사회적으로 정리해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과정에 가능합니다. 사측이 처음부터 임금감액이 목적이 아니라면 개별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실행에서 개별 근로자와 협상을 통해 임금감액에 따른 계속고용을 시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즉 인력구조조정을 계획하고 권고사직을 시행하면서 계속근로를 전제로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먼저 사측의 권고사직에 대한 협상안으로 제안하더라도 사측에서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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