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년 5일을 근무하면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은 1년지나면 소멸된다고 어디서 봤는데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1년 5일을 근무하면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은 1년지나면 소멸된다고 어디서 봤는데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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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2년미만자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 2022.02.07 | 34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 2020.06.25 | 3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6.18 | 341 | |
임금·퇴직금 | 간호사 퇴직 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6.20 | 34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7.08 | 33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3.02.08 | 33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별도 입금된 임금의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2018.09.29 | 337 | |
기타 | 연차수당 2 | 2021.05.17 | 336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1.11.26 | 334 | |
근로시간 |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 근무제 근로 시간 답에 대한 확인 질문 1 | 2022.03.18 | 334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3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 2021.05.24 | 333 | |
임금·퇴직금 | 월차일 급식비 교통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3.30 | 33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1.12.30 | 33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 2018.09.19 | 330 | |
기타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 2019.01.15 | 33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1 | 2021.03.16 | 330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 2021.11.25 | 329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 1 | 2023.03.14 | 327 |
임금·퇴직금 | 병 치료중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통보후 퇴사처리지연할경우~~~ 1 | 2019.12.21 | 3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동안 개근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과 1년 미만인 경우 발생하는 매월 개근시 1일씩의 연차휴가 최대 11일등 26일중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