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각,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경고 두세번 받고 해고를 당하였는데 시말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도 없이 면담 1회 후 해고 되었습니다. 구제신청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각,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경고 두세번 받고 해고를 당하였는데 시말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도 없이 면담 1회 후 해고 되었습니다. 구제신청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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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 2023.03.23 | 255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 2023.03.23 | 29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 2023.03.22 | 1303 | |
해고·징계 |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 2023.03.22 | 471 | |
근로계약 |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3.22 | 186 | |
산업재해 |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 2023.03.22 | 352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 2023.03.22 | 802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22 | 1085 | |
기타 |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2 | 333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1 | 2023.03.21 | 38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23.03.21 | 123 |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급여 1 | 2023.03.21 | 415 | |
휴일·휴가 |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 2023.03.21 | 21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1 | 243 | |
근로계약 |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 2023.03.21 | 44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 2023.03.21 | 499 | |
근로계약 | 계약상 다릅니다 1 | 2023.03.21 | 112 | |
산업재해 | 산재에 관해서 1 | 2023.03.21 | 247 | |
근로시간 |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 2023.03.21 | 41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 2023.03.21 | 10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혹은 근태불량 내용이 해고에 이를만큼 중한 내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각과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하셨는데 단순 지각에 불과하며 근태불량의 문제도 이와 연관되는 경우이고 두세차례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인 해고에 이른 것은 조금 과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2)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요구됩니다. 여기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라는 점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닌 만큼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한 사유인지? 그에 대해 사용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위에서 말씀 드린 만큼 정도의 근태불량이라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