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3 2023.03.14 13:55

1. 28년간 근무 세전 월급 900만원 이었는데 권고사직 협상으로  보상금 없이 월급 600만원으로 삭감 시킨후

5년간 일 더한 총 32년간 일한 사람의 퇴직금(DB형)과 ,

 

2. 28년간 근무 세전  900만원/월 으로 퇴직한 사람과의 퇴직금 비교 부탁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3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총액은 퇴직일시금과 거의 유사하여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월급여액이 900만원이라 가정하고 해당 근로자가 1995.1.1 입사 2022.12.31까지 28년간 근로제공하고 퇴사했다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익익이므로 2023.1.1이 퇴사일이 됩니다. 

     

    해당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인 2022.10.1~12.31사이 92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293,478원이 나옵니다. (월급여 총액 900만원*3개월= 2,7000만원/92일)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약 840일(28*30일)에 대해 293,478원을 곱해 246,521,520원의 퇴직금액이 나옵니다.

     

     

    2) 만약 월 급여 600만원으로 5년간 추가 근로제공할 경우 2023.1.1~2027.12.31까지 근로제공한 것으로 보고 2028.1.1 퇴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1800만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195,652원의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약 150일(5년*30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곱하면 29,347,826원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야2교대 급여 1 2023.03.21 416
휴일·휴가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2023.03.21 21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1 243
근로계약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2023.03.21 447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2023.03.21 502
근로계약 계약상 다릅니다 1 2023.03.21 112
산업재해 산재에 관해서 1 2023.03.21 248
근로시간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2023.03.21 42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2023.03.21 1008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2023.03.20 793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2023.03.20 636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2023.03.20 438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2023.03.20 1464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307
직장갑질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2023.03.20 665
근로계약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2023.03.20 135
휴일·휴가 퇴직시연차계산 1 2023.03.20 139
임금·퇴직금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2023.03.20 178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2023.03.20 15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73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