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새내기 2023.03.14 17:40

[황인선] [오후 5:29] 2월4일 삼정동 소재 동료분 와이프분이 운영하는 

술 자리에서 핸드폰을 가르키며 상급자(동료)가 녹음하고 있다고 하여 흥분한 나머지 술잔을 던지고 욕설을 하였음. 경찰을 불러 녹취하고 있다 하였으나 정작 핸드폰에는 녹취파일이 없었음 

욕설 등 지나친 행동에 사과드리고 노래방까지 가서 접대하였으나 마무리 단계에서 집으로 간다 함

 

한달이 넘은 3월14일 일을 마치고 관리실로 가는 도중 옆으로 다가와 "꼴통 꼴통" 두번하길래  처다봤더니 "너 꼴통 맞잔아?" 라고 하여 괜히 트집 잡힐까봐 "네 꼴통입니다" 하였음

위 사항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이 될까요?

 

저는 참고로 위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장이고, 평소 사무장의 업무에 관여를 많이하여 여러번 다툰적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부위원장도 했던 사람으로 임기 3년중 1년만 하고 그만 두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때문에 너무 괴롭고 잠이 안옵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이렇게 상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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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4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상급자가 적절치 않은 언사를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 인사팀이나 근로자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신고가 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결과가 부당하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에서 구체적 상담을 진행하므로 1522-9000으로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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