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의샤르 2023.03.14 21:09

안녕하세요.

3년 넘게 근무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1년 조금 못되게 급여를 받지 못하여 퇴사를 하게 되였고 고용노동청에 채당금 신청을 하여 채당금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미지급금이 약 16,000,000원이 였고 채당금으로 받은 돈이 천만원이며미지급금으로 6백만원정도를 못받았습니다.

그런대 회사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 미지급금을 경매가 낙찰되면 그 금액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대 어떻게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하는지를 몰라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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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4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부에서 임금체불로 확인을 받고 체당금까지 받았다면,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금품확인원(그 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나머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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