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 넘게 근무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1년 조금 못되게 급여를 받지 못하여 퇴사를 하게 되였고 고용노동청에 채당금 신청을 하여 채당금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미지급금이 약 16,000,000원이 였고 채당금으로 받은 돈이 천만원이며미지급금으로 6백만원정도를 못받았습니다.
그런대 회사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 미지급금을 경매가 낙찰되면 그 금액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대 어떻게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하는지를 몰라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부에서 임금체불로 확인을 받고 체당금까지 받았다면,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금품확인원(그 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나머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