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더 2023.03.15 14:26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근무기간 : 2022-2-15 ~ 2023-3-08 (1년 이상), 중간 퇴사로 인한 2주 공백 제외 거의 주 4-5일씩 근무

 

2. 근무방식 : 전주에 차주 스케줄을 보내주면 스케줄에 따라 신청하여 주간 야간 근무수행

 

3. 근무장소 : 4~5곳 로테이션

 

4. 회사의견 : 프리랜서, 위촉직이고 너가 중간에 그만둔다 말했기 때문에 계속성이 없어 줄 수 없다는 입장

 

5. 본인의견 : 중간에 그만둔다 말했지만 회사에서 계속 해달라고 해서 2주 정도 쉰다음 계속 근무하여 결국 1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1년 근무에 따른 퇴직금을 받아야 함

(중간에 사직서도 쓰지 않았으며 중도 신규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것도 없음)

 

6.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도 주지 않으려 해서 계약 내용은 같을거 같아 같이 일한 사람의 계약서 사진으로 보관

 

 - 급여명세서 보유 및 급여 받은 은행 이체내역 확인 가능

 

 - 모든 출근 기록은 없지만 거의 모든 출근 시 증빙하는 사진 갖고 있음

 

7. 문의

 

 - 보안, 경비직 같은 스케줄에 따른 일급, 주급 형식(3.3%)의 근로자들도 꾸준하게 1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 중간에 그만둔다고 하였다가 사측과 이야기 후 2주 정도 텀을 두고 복귀하여 결국 1년이상 꾸준하게 업무했는데, 1년 이상의 근무의 계속성이 인정되는지와 그만둔다고 말한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 일급, 주급 스케줄 형식에 따른 위촉직이고 너가 중간에 그만둔다고 말했으므로 절대 줄 수 없다고 하는지 사측에 의견이 맞는지?

 

 - 보안 근무시 경비신임이수증을 갖은 사람이 일해야 하는데 이 회사는 전부 없는 애들로만 근무를 시키는 데 이것을 문제제기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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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4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 성격, 임금 지급방식, 세금공제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근로자 여부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명칭만 프리랜서이고 사실상 일반적인 직원과 다를 바 없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기간에 귀하의 의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일방적인 퇴직의사표시가 아니라 회사와의 합의퇴직등을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합의퇴직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경비업법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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