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2023.03.15 19:51

월급여는 250만원이며, 일할 계산이라고 하더니 급여가 20만원가량 차이가나서 항의하자

 

또 말을 바꾸어 209시간 적용으로 월급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월급일산정은 매월 26일부터 25일까지 근무한걸 급여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5일 사업장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23년 1월 31일 화요일날 입사를 하였는데 결근지각조퇴는 없는데 

 

1월 26, 27, 28, 29, 30, 2월5일이 무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세액공제전  576923원이 차감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로 장난을 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209시간으로 아무리 계산해보아도 금액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러는데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9시간 적용하여도 급여가 안맞고 일할 계산해도 급여가 17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기당한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4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임금계산을 하였는지 정확한 내역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다만 1월 31일에 입사하였다면 1월 연휴는 입사전이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하나 2월 5일의 경우 주휴일이라면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계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처리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먼저 귀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파악해보시고 임금명세서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계산착오 등 어떤 이유에서든지 임금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1043
휴일·휴가 만1년 재직자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2023.06.12 47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23.05.16 518
임금·퇴직금 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2023.05.07 141
임금·퇴직금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시, 상여금 반영 기간에 관해 ... 2023.04.25 577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473
»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2023.03.15 516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898
근로계약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2023.03.09 16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2023.02.21 222
임금·퇴직금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2023.02.12 602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2023.02.10 275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관련 문의(년/월/일 나눠서 계산 가능여부) 1 2023.01.09 2064
휴일·휴가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연가 산정일수 1 2023.01.04 1130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22.12.29 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 문의(귀속월, 지급월? 기준) 2022.12.23 107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 2022.12.16 686
임금·퇴직금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2022.12.12 221
근로시간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2022.12.09 787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사용가능한지? 2022.11.25 3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