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2023.03.15 20:23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인사기록카드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날짜가 이틀이 비어 있습니다. (그 이틀은 토,일 주말입니다)

공무직 시작일자가 월요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기록카드에 기간제 기간 동안에 대해 퇴직금미정산이라고 따로 기재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측에선 이걸 근거로 단순히 날짜가 이틀 비어서 기간제근무 기간 1년 3개월치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또한 그 당시에 관련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왜 그렇게 된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기간제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미정산이라고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그 당시 퇴직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기간제로 근무하기 전이나 공무직이 된 후나 같은 장소에서 계속 출근하며 같은 업무를 하였으며,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는데,

전환시점에 단순히 날짜가 이틀 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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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4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주요 쟁점은 계속근로기간이 되겠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이틀의 공백이 있다고 계속근로기간을 부정할 수는 없고 기간제근로계약에서 공무직근로계약으로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는지가 주요 판단기준이 될 것 입니다.

     

    만일 귀하의 공무직 전환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할 수 있고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기존 근로계약을 반복하거나 갱신했다는 의사가 당사자간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관계가 새로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3개월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퇴직금 정산이나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도 없고 단순히 내부적인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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