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단하 2023.03.16 13:36

안녕하세요

계약직 사원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동일회사에서 2021년 3월부터 11월말근무, 22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3년 3월 입사해서 동일조건으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1년 미만 근무를 해서 퇴직금을 못받았는데요. 1년 미만 근무자라도 같은 회사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하게될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것일까요? ( 1년에 9개월씩 3년간 근무하는 경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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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7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봅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통보, 사직서 제출, 4대보험 등 정산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다시 신규입사절차를 따랐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고용차별개선과-2886, 2012-12-14)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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