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사원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동일회사에서 2021년 3월부터 11월말근무, 22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3년 3월 입사해서 동일조건으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1년 미만 근무를 해서 퇴직금을 못받았는데요. 1년 미만 근무자라도 같은 회사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하게될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것일까요? ( 1년에 9개월씩 3년간 근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계약직 사원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동일회사에서 2021년 3월부터 11월말근무, 22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3년 3월 입사해서 동일조건으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1년 미만 근무를 해서 퇴직금을 못받았는데요. 1년 미만 근무자라도 같은 회사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하게될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것일까요? ( 1년에 9개월씩 3년간 근무하는 경우)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 2023.05.24 | 51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5.23 | 575 | |
임금·퇴직금 |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 2023.05.20 | 232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 2023.05.18 | 166 | |
임금·퇴직금 | 호봉책정 오류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 2023.05.16 | 574 | |
근로계약 | 회사 이전과 임용 계약서 사항의 효력에 관한 문의 3 | 2023.05.12 | 186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없는 근무자의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 2 | 2023.05.10 | 70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 2023.05.10 | 1157 | |
임금·퇴직금 | 병원 당직근무 분쟁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1 | 2023.05.08 | 44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내에서의 공제액 등등 | 2023.05.08 | 173 | |
고용보험 |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다면? 1 | 2023.05.06 | 1485 | |
근로계약 |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 2023.05.04 | 28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 2023.05.03 | 1235 | |
기타 |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 2023.05.02 | 42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위탁관리업체 2 | 2023.05.01 | 412 | |
기타 |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 2023.04.29 | 269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관련 문의 1 | 2023.04.28 | 26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추가사항 | 2023.04.27 | 195 | |
근로계약 |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25 | 250 | |
노동조합 |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 1 | 2023.04.24 | 3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봅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통보, 사직서 제출, 4대보험 등 정산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다시 신규입사절차를 따랐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고용차별개선과-2886, 2012-12-14)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