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65 2023.03.16 15:41

안녕하세요. 

 

<연차운영지침> 

 

1. 당해년도 발생분은 당해년도 소진하는걸로 원칙으로 한다.

2. 연차 정산 기산일은 입사일로 한다. 

3. 정산 시점에 부여된 연차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경우는 급여 공제한다. 

 

이렇게 변경된 운영지침이라고 얘기가 나왔고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부여된 연차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경우는 입사한 해당 월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급여에서 차감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한번에 퇴사시에 정산해도 되는건지 해서요. 

 

회사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7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침 혹은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적법성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정산하게 되는데 초과 사용했을 경우 정산을 하는 월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등에 따라 퇴직시 일괄적으로 공제하거나 다음 해 발생 예정인 연차휴가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1 2023.03.28 478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중도 퇴임시 퇴직금 1 2023.03.28 542
임금·퇴직금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2023.03.28 171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1 2023.03.28 8759
임금·퇴직금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3.03.27 542
임금·퇴직금 퇴직후 회사에 손실이 있다고 퇴직금 못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합... 1 2023.03.27 567
임금·퇴직금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2023.03.27 755
기타 취업규칙 신고의무 1 2023.03.27 15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3.03.27 215
기타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2023.03.27 85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3.03.27 155
임금·퇴직금 1일 2시간 단축근로시 급여 지급액(통상임금 포함되는 수당있음)... 1 2023.03.27 1221
휴일·휴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연차사용이 ... 1 2023.03.27 3309
근로시간 주휴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3.03.27 142
해고·징계 해고통지 실업급여 1 2023.03.27 383
근로시간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3.27 2359
임금·퇴직금 보험퇴직정산금 회사에 반납 2023.03.27 356
임금·퇴직금 산재를 받고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3.27 167
임금·퇴직금 사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1 2023.03.27 499
기타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6 253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