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산재요양급여 수급 전 선지급된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생산팀 직원이 1월 2일 근무중 산재발생하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고, 산재요양 신청해서 1/2~4/1일까지 요양급여 수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산재근로자에게 1월에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을 했고, 이때 4대보험 및 소득세까지 공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급여체계는 1/1~1/31일 근무하면 1/25일에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2월5일에 공단에서 산재요양 확정되었고, 요양급여도 근로자에게 지급된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회사로 돌려줘야한다고 해서 3/6일에 근로자에게 지급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1월에 지급된 4대보험 및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월부터는 4대보험에 납부중지 신청하여 현재는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1/2일 근무에 대해서는 일급으로 지급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