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힘드네요 2023.03.16 19:57

가불을 신청해보고 싶은데요..혹시..가불금액 얼마까지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개인사로 너무 힘들어서..많이 받고 싶은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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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7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혼인, 사망, 1주 이상 귀향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상한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청구할 수 밖에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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