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을 신청해보고 싶은데요..혹시..가불금액 얼마까지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개인사로 너무 힘들어서..많이 받고 싶은데요..
가불을 신청해보고 싶은데요..혹시..가불금액 얼마까지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개인사로 너무 힘들어서..많이 받고 싶은데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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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 2023.03.31 | 283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 2023.03.31 | 4366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4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 2023.03.31 | 481 | |
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676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3.31 | 346 | |
해고·징계 |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 2023.03.31 | 441 | |
근로계약 |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2023.03.30 | 61 | |
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85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 2023.03.30 | 851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 2023.03.30 | 164 | |
임금·퇴직금 |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 2023.03.30 | 273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2023.03.30 | 21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75 | |
근로계약 |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3.03.30 | 959 | |
임금·퇴직금 |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 2023.03.30 | 113 | |
해고·징계 | 시용기간 중 해고 | 2023.03.30 | 493 | |
근로계약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2023.03.30 | 274 | |
비정규직 | 대체직 재계약시 부당조건 | 2023.03.29 | 307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2023.03.29 | 2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혼인, 사망, 1주 이상 귀향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상한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청구할 수 밖에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