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기준 약 130인 기준의 벤처회사에요
다름이 아니라 스톡옵션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아니라면 다른 방안이 있는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네요.
1번 케이스
1.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에서 거주하는데
2. 당사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고 다른회사(미국)에서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면
2번 케이스
1.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에서 거주하는데
2. 당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시고 (다만 단시간 근로제로) 다른회사(미국)에서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면
- 이 때 당사에서 컨설팅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 분이 운영하시는 분께 용역비용도 별도로 드리는 부분도 있구요
- 당사에 단시간근로로 근무중이니 당연히 월급도 나가겠구요
1번 및 2번 케이스에
스톡옵션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스톡옵션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않아서 회사 내부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