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연차보상일수를 최저 15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근무연수에 따라 직원들 연차촉진일수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최저 15일 이상을 보상하기 위해서 연차가 25일인 직원에게는 10일의 연차촉진일수를 적용하고, 20일인 직원에게는 5일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1번이 가능하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말기준 6개월 전에 1차 사용촉진 시 연차가 15일 이상인 직원에게만 촉진하고, 15일 미만인 직원에게는 촉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촉진과 관련하여 연차휴가 일수 전체에 대해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다면 일부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2) 연차보상일수를 15일까지 정하고 있다면 15일 이하인 직원에게 굳이 촉진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