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2023년 연차가 3월기준 모두 소진한 사람이
추가로 연차를 사용하고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되었다면
사용한 주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사용분 + 주휴수당분 까지 차감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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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차감하기로 되었다면
사용한 주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사용분 + 주휴수당분 까지 차감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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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 2023.03.22 | 786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22 | 1067 | |
기타 |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2 | 333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1 | 2023.03.21 | 38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23.03.21 | 123 |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급여 1 | 2023.03.21 | 403 | |
휴일·휴가 |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 2023.03.21 | 21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1 | 243 | |
근로계약 |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 2023.03.21 | 435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 2023.03.21 | 492 | |
근로계약 | 계약상 다릅니다 1 | 2023.03.21 | 112 | |
산업재해 | 산재에 관해서 1 | 2023.03.21 | 246 | |
근로시간 |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 2023.03.21 | 40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 2023.03.21 | 9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 2023.03.20 | 777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 2023.03.20 | 621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42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 2023.03.20 | 1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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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존의 관행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법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근에 대해서는 결근일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