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한과분노 2023.03.18 06:16

저는 두 달전 취업에 성공한 수습 사원입니다. 업무 분야는 IT쪽 서비스 기획이구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기대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당장 관두고 싶습니다.


사원수도 적은데 일은 계속 늘어나는 등 근무환경은 열악한 편이고, 저는 수습임에도 기획자란 이유로 사장의 업무를 일부 나눠하고, 제분야도 아닌 쪽의 계약 업무 담당까지 맡기니 무경력의 초짜 신입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군요.


그래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수습이니까 당일 퇴사도 문제없겠지 싶었는데..


제가 수습이지만 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프로젝트가 여럿이니 당일 퇴사로 관두면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절 강제할 수도 없고,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피해 입증이 거의 힘들다고 하지만..


직원수가 워낙 적은 탓에 다소 아슬아슬하게 프로젝트들을 진행시키던 분위기라 제가 빠지면 피해 입증이 가능한 상황도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나 같은 회사 동료들도 지지를 했던 터라 멈추지 않을 생각인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니 결국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1.초짜 수습임에도 진행, 혹은 예정인 프로젝트가 몇 개 있어서 당일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


2.설마 그럴 리야 있겠냐만은 만 아니 억에 하나로 프로젝트 하나 좌초되거나 하면 청구될 금액은 어느정도가 될까(좌초된 사업 계약금의 몇분의 몇이라든가)


..진짜 2번 질문은 망상의 레벨이지만 억에 하나라도 대비하고 싶네요.


답변 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8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손해액 산정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않을 것도 사실입니다.

     

    즉 손해배상시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대법 2009다59350)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배청구 가능성이나 금액을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2023.04.05 439
휴일·휴가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2023.04.05 199
근로계약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2023.04.05 355
직장갑질 직장내 상사의 부당한 요구사항 및 지시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2023.04.05 1028
기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4.05 2546
휴일·휴가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2023.04.05 2367
기타 위장임금 허위계약서 신고가능한가요? 1 2023.04.04 625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23.04.04 5490
임금·퇴직금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2023.04.04 2195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2023.04.04 855
여성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2023.04.04 88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부여 1 2023.04.04 2524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1 2023.04.04 120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5일->주3일 문의드립니다. 2 2023.04.04 410
임금·퇴직금 1일 근무후 퇴사 1 2023.04.04 1957
근로시간 최저시급기준일때 30분일찍 출근? 1 2023.04.04 510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4.04 1420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행정소송 1 2023.04.03 904
해고·징계 정신이상증세 직원을 회사에서 대처방법 1 2023.04.03 369
임금·퇴직금 반차 휴가 사용 후 초과근무시 1 2023.04.03 2006
Board Pagination Prev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