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보삼촌 2023.03.19 12:46

단시간 근로자로 주2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이고요. 사업장은 대략 30명 정도 됩니다.

 

하루 7시간 계약인데요. 간혹 늦게 마칠때가 있습니다.

 

1. 30분 초과 근무

2. 1시간20분 초과 근무

 

1번, 2번 모두 청구 가능한가요?

청구한다면 인정되는 시간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시급이 만원이라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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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8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라 하고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서는 위의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도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6조: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30분을 초과하여도 위의 초과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시급 만원이라면 1시간 초과근로의 경우 가산하여 15000원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30분만 초과하였다면 7500원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1시간 20분도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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