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대를 기본급에 산입 시 최저임금에 1%를 제외 후 산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며 식대 20만원 기준 최저임금의 1%인 20,110원은 제한 179,890원은 기본급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를 산정할때,
주 30시간 근로자와 주 40시간 근로자 모두 20,110원을 차감하는걸까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 산정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식대를 기본급에 산입 시 최저임금에 1%를 제외 후 산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며 식대 20만원 기준 최저임금의 1%인 20,110원은 제한 179,890원은 기본급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를 산정할때,
주 30시간 근로자와 주 40시간 근로자 모두 20,110원을 차감하는걸까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 산정이 달라지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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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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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 2023.04.09 | 146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 2023.04.08 | 2785 | |
기타 |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4.08 | 646 | |
휴일·휴가 |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4.08 |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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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르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023년은 1/100)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79,894원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