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대를 기본급에 산입 시 최저임금에 1%를 제외 후 산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며 식대 20만원 기준 최저임금의 1%인 20,110원은 제한 179,890원은 기본급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를 산정할때,
주 30시간 근로자와 주 40시간 근로자 모두 20,110원을 차감하는걸까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 산정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식대를 기본급에 산입 시 최저임금에 1%를 제외 후 산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며 식대 20만원 기준 최저임금의 1%인 20,110원은 제한 179,890원은 기본급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를 산정할때,
주 30시간 근로자와 주 40시간 근로자 모두 20,110원을 차감하는걸까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 산정이 달라지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1 | 2023.05.08 | 23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에대해 물어볼게있습니다 1 | 2023.05.08 | 90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내에서의 공제액 등등 | 2023.05.08 | 173 | |
임금·퇴직금 | 계열사 독립적인 임금체계에서 본사 임금체계로 변경으로 인한 임... | 2023.05.07 | 181 | |
임금·퇴직금 | 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 2023.05.07 | 13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 2023.05.04 | 1575 | |
최저임금 |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 2023.05.03 | 920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 2023.05.02 | 690 | |
임금·퇴직금 | 두번의 쉬프트는 하루 근무로? 1 | 2023.05.02 | 248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 2023.04.28 | 119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체불 | 2023.04.27 | 279 | |
임금·퇴직금 | 계약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1 | 2023.04.27 | 167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데 애매해서 질문합니다ㅠ 도와주... 1 | 2023.04.25 | 908 | |
근로계약 |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 2023.04.20 | 18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 2023.04.20 | 2553 | |
기타 | 지각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1 | 2023.04.14 | 730 | |
근로계약 |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 2023.04.09 | 1451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 2023.04.07 | 1337 | |
임금·퇴직금 |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 2023.04.07 | 1947 | |
임금·퇴직금 | 생활임금 1 | 2023.04.01 | 2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르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023년은 1/100)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79,894원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