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대를 기본급에 산입 시 최저임금에 1%를 제외 후 산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며 식대 20만원 기준 최저임금의 1%인 20,110원은 제한 179,890원은 기본급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를 산정할때,
주 30시간 근로자와 주 40시간 근로자 모두 20,110원을 차감하는걸까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 산정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식대를 기본급에 산입 시 최저임금에 1%를 제외 후 산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며 식대 20만원 기준 최저임금의 1%인 20,110원은 제한 179,890원은 기본급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를 산정할때,
주 30시간 근로자와 주 40시간 근로자 모두 20,110원을 차감하는걸까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 산정이 달라지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 2023.04.28 | 122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체불 | 2023.04.27 | 281 | |
근로계약 |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 2023.04.20 | 193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급여 삭감 | 2023.04.20 | 420 | |
기타 | 지각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1 | 2023.04.14 | 736 | |
임금·퇴직금 | 생활임금 1 | 2023.04.01 | 248 | |
임금·퇴직금 | 수당관련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1 | 2023.03.28 | 535 | |
임금·퇴직금 | 중토 퇴사 임금 문의 1 | 2023.03.24 | 477 | |
» | 임금·퇴직금 |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 2023.03.20 | 2767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30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856 | |
최저임금 |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3.02.13 | 1006 | |
임금·퇴직금 | 급여지불관련 1 | 2023.02.08 | 294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 2023.02.04 | 267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산입 여부 1 | 2023.02.03 | 607 | |
임금·퇴직금 | 고정연장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1 | 2023.02.02 | 3218 | |
최저임금 | 2023년도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22.12.30 | 510 | |
최저임금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 2022.12.26 | 1710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2105 | |
근로계약 | 주45시간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90% | 2022.11.29 | 10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르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023년은 1/100)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79,894원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