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신고해보자 2023.03.20 11:28

사람인 또는 잡코리아 등 구직사이트에 올라와있는 공고에 이력서를 넣어

3인 기업에 들어왔습니다.

 

면접 당시에는 공고에 있는 복지 모두 실제로 진행된다고 말했는데

막상 기업에 들어오니 복지는 대부분 수습기간 때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로 수습이 아닌 사람도 복지혜택을 못 누리고 있더라구요 ( 헬스장비 지원 ,통신비 지원 등 )

생일자 조기퇴근 등도 있는데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공고에 올라와있는 복지글은 모두 사기이며 복지내용을 수정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에게 말했을 때는 맨날 연말에 다 돌려준다 우리는 이런식으로 말만하고 뭐 지켜지는게 없습니다.

 

노동부에 해당건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절차법 4조에 따르면

    '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복지가 근로조건에 포함하는지는 불분명하나 채용광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기단축근무 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 1 2023.04.10 610
임금·퇴직금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2023.04.10 339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3.04.10 48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4.10 221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466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785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4.08 646
휴일·휴가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4.08 135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23.04.08 291
기타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2023.04.08 395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4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2023.04.07 2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1 2023.04.07 302
임금·퇴직금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2023.04.07 1021
근로계약 회사 다니기 불안해서 퇴사하고 싶어요 1 2023.04.07 484
임금·퇴직금 요일제 아르바이트의 대체휴일 급여 문의 1 2023.04.07 874
휴일·휴가 대체휴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3.04.07 225
임금·퇴직금 임금계약의 종료 후 임금 삭감 문제 1 2023.04.07 191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7 3797
임금·퇴직금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2023.04.07 1976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