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one 2023.03.20 13:19

작년 8월에 실장이 월급50만원(실지급액) 인상해주겠다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입사시 지급받았던 금액에 50만원 더 지급받았습니다 

250만원은 입금 계좌는 사업주(사장님) 50만원은 실장(사장님 딸) 계좌로 월급일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실장이 50만원 더주는건 헛소리였다며 50만원은 없었던걸로 하자고 하고

회사에서는 50만원 지급은 몰랐던거라 임금별도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인정받을수있는 임금은 250만원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인상한 50만원의 성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50만원이 임금이고 지급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한 것이라면 근로계약 상 임금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회성에 불과하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격려금이나 시혜성 금품으로 볼 수 있어 미지급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50만원을 여러번에 걸쳐 지급받았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정황이나 사업주가 아닌 실장의 계좌에서 입금된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상  합의한 250만원이 객관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귀하께서 사용자가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이 또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2023.03.31 796
임금·퇴직금 입금계산문의 1 2023.03.31 86
고용보험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3.03.31 974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304
기타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23.03.31 374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2023.03.31 869
휴일·휴가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2023.03.31 283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2023.03.31 440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4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2023.03.31 487
휴일·휴가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2023.03.31 1690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3.31 355
해고·징계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2023.03.31 460
근로계약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023.03.30 61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86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2023.03.30 865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2023.03.30 168
임금·퇴직금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2023.03.30 273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2023.03.30 22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76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