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의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한 연차휴가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휴가일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혹시 미사용수당 대신 추가로 연차를 부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의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한 연차휴가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휴가일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혹시 미사용수당 대신 추가로 연차를 부여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4.08 | 138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 2023.04.08 | 291 | |
기타 |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 2023.04.08 | 395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 2023.04.07 | 1340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 2023.04.07 | 29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1 | 2023.04.07 | 302 |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 2023.04.07 | 1023 | |
근로계약 | 회사 다니기 불안해서 퇴사하고 싶어요 1 | 2023.04.07 | 485 | |
임금·퇴직금 | 요일제 아르바이트의 대체휴일 급여 문의 1 | 2023.04.07 | 885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3.04.07 | 22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약의 종료 후 임금 삭감 문제 1 | 2023.04.07 | 191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 2023.04.07 | 3811 | |
임금·퇴직금 |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 2023.04.07 | 1989 | |
근로계약 | 계약 해지 말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1 | 2023.04.06 | 1898 | |
해고·징계 |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던지 사직서를 쓰던지 하라고 합니다. 1 | 2023.04.06 | 605 | |
근로계약 |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 2023.04.06 | 1282 | |
고용보험 | 고용승계 실업급여 1 | 2023.04.06 | 86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 2023.04.06 | 871 | |
임금·퇴직금 | 수당 없는 휴일 근무 1 | 2023.04.06 | 195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적립 재원관련 1 | 2023.04.06 | 4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이상 가능합니다만, 퇴사시점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는 것은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 등 협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