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땡 2023.03.20 16:06

  안녕하세요

 

   3월지급분부터 급여가 변경될때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일은 2월25일인가요?  아니면 3월25일인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급여산정기간은 전월 25일~당월24일 ,  당월25일지급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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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변경된 임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만 작성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임금 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기간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등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만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변경'이 아닌 '근로계약 내용(임금)의 변경'이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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