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 - 18:00 현장근무를 진행하던 중에
일정변경으로 인해 3,4일가량을 20:00 - 익일 07:00 까지 근무를 해야되는 일정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되는경우에는 주간근무를 야간근무로 변경되었기에 야근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지,
아니면 야근수당 적용시간인 22:00-07:00 의 시간부분은 야근수당으로 적용해서 받아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09:00 - 18:00 현장근무를 진행하던 중에
일정변경으로 인해 3,4일가량을 20:00 - 익일 07:00 까지 근무를 해야되는 일정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되는경우에는 주간근무를 야간근무로 변경되었기에 야근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지,
아니면 야근수당 적용시간인 22:00-07:00 의 시간부분은 야근수당으로 적용해서 받아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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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일 근무후 퇴사 1 | 2023.04.04 | 1977 | |
근로시간 | 최저시급기준일때 30분일찍 출근? 1 | 2023.04.04 | 51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3.04.04 | 1435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행정소송 1 | 2023.04.03 | 913 | |
해고·징계 | 정신이상증세 직원을 회사에서 대처방법 1 | 2023.04.03 | 370 | |
임금·퇴직금 | 반차 휴가 사용 후 초과근무시 1 | 2023.04.03 | 20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위해 퇴사후 재입사(4대보험 문의) 1 | 2023.04.03 | 6939 | |
기타 |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 2023.04.03 | 141 | |
임금·퇴직금 | 야간시간이 제대로 된건지 문의드려볼게용 1 | 2023.04.03 | 233 | |
근로계약 | 주 5일 근무 / 공휴일 1 | 2023.04.03 | 357 | |
기타 | 사측이 사무실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1 | 2023.04.03 | 106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의 퇴직금 정산 1 | 2023.04.03 | 396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 1 | 2023.04.03 | 460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비 미지급 1 | 2023.04.03 | 244 | |
근로계약 |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 2023.04.03 | 311 | |
임금·퇴직금 | 경영평가,성과급 1 | 2023.04.03 | 380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개수 문의 합니다. 1 | 2023.04.02 | 683 | |
근로시간 |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 2023.04.01 | 3451 | |
임금·퇴직금 | 생활임금 1 | 2023.04.01 | 249 | |
기타 | 근속 승진 누락 1 | 2023.04.01 | 7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야간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야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의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한시적으로 야간근로를 제공한다고 해도 야간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