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 - 18:00 현장근무를 진행하던 중에
일정변경으로 인해 3,4일가량을 20:00 - 익일 07:00 까지 근무를 해야되는 일정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되는경우에는 주간근무를 야간근무로 변경되었기에 야근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지,
아니면 야근수당 적용시간인 22:00-07:00 의 시간부분은 야근수당으로 적용해서 받아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09:00 - 18:00 현장근무를 진행하던 중에
일정변경으로 인해 3,4일가량을 20:00 - 익일 07:00 까지 근무를 해야되는 일정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되는경우에는 주간근무를 야간근무로 변경되었기에 야근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지,
아니면 야근수당 적용시간인 22:00-07:00 의 시간부분은 야근수당으로 적용해서 받아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 초과수당,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0 | 3612 | |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 2023.03.20 | 307 |
휴일·휴가 | 휴일추가근로 수당 1 | 2023.04.26 | 673 | |
휴일·휴가 |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 2023.06.13 | 3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야간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야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의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한시적으로 야간근로를 제공한다고 해도 야간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