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중 퇴근후에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길에 넘어져서 발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으며
현지 병원에서 진찰 후 국내 복귀하여 수술 진행 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중 퇴근후에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길에 넘어져서 발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으며
현지 병원에서 진찰 후 국내 복귀하여 수술 진행 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 2023.04.05 | 199 | |
근로계약 |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 2023.04.05 | 354 | |
직장갑질 | 직장내 상사의 부당한 요구사항 및 지시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 2023.04.05 | 1025 | |
기타 |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4.05 | 2525 | |
휴일·휴가 |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 2023.04.05 | 2353 | |
기타 | 위장임금 허위계약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3.04.04 | 621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04 | 5449 | |
임금·퇴직금 |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 2023.04.04 | 2176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 2023.04.04 | 849 | |
여성 |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 2023.04.04 | 87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부여 1 | 2023.04.04 | 2514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1 | 2023.04.04 | 1200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주5일->주3일 문의드립니다. 2 | 2023.04.04 | 408 | |
임금·퇴직금 | 1일 근무후 퇴사 1 | 2023.04.04 | 1936 | |
근로시간 | 최저시급기준일때 30분일찍 출근? 1 | 2023.04.04 | 50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3.04.04 | 1410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행정소송 1 | 2023.04.03 | 896 | |
해고·징계 | 정신이상증세 직원을 회사에서 대처방법 1 | 2023.04.03 | 367 | |
임금·퇴직금 | 반차 휴가 사용 후 초과근무시 1 | 2023.04.03 | 19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위해 퇴사후 재입사(4대보험 문의) 1 | 2023.04.03 | 68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
2) 산재보상법 37조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점,
3)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수원지법 2016가단505758)고 하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귀하께서 출장 중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