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중 퇴근후에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길에 넘어져서 발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으며
현지 병원에서 진찰 후 국내 복귀하여 수술 진행 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중 퇴근후에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길에 넘어져서 발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으며
현지 병원에서 진찰 후 국내 복귀하여 수술 진행 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 2023.02.17 | 3749 | |
휴일·휴가 | 휴일에 출장을 갈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1 | 2009.08.07 | 3340 | |
임금·퇴직금 |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 2013.06.20 | 3427 | |
기타 | 휴일 출장 1 | 2017.11.03 | 727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865 | |
기타 |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 2021.05.04 | 756 | |
근로계약 | 회사 차량 이용한 출장 중 교통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를 직원... | 2023.12.30 | 396 | |
기타 |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 2011.01.20 | 4615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5.19 | 1709 | |
임금·퇴직금 |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1 | 2023.10.26 | 443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6023 | |
근로시간 |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 2024.01.17 | 374 | |
휴일·휴가 |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 2019.12.17 | 3823 | |
산업재해 |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 2023.12.04 | 91 | |
휴일·휴가 |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 2023.05.30 | 804 | |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421 |
근로시간 | 해외 출장시 1 | 2023.05.02 | 551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 중 보험 등 적용 여부 2 | 2015.12.04 | 643 | |
임금·퇴직금 |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 2021.05.12 | 1791 | |
해고·징계 |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 2020.12.16 | 25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
2) 산재보상법 37조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점,
3)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수원지법 2016가단505758)고 하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귀하께서 출장 중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