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고 2023.03.20 21:12

안녕하세요.

해외출장시 휴일에 이동한 경우 업무의 범위로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 오전 10시에 해외로 출장을 갈 경우

일요일을 근무한것으로 적용하여 휴일근무로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꼭 적용해야하는지, 혹은 사내 규정으로 협의가되면 휴일 이동의 경우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부타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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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등으로 외부에서 근로하였을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해외출장 중 소비한 시간, 즉 출입국 수속, 이동시간, 비행시간 등과 관련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선고일자 : 2016-11-24)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꼭 적용해야 하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인지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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