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a9629 2023.03.20 23:09

퇴직금시기가  밀려서 4월초까지 받기로 협의했습니다

그전에 퇴직금명세서를 받았는데

평균임금으로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평균임금 (6만5천정도) , 통상임금 (7만7천정도)

이겅우 통상으로 무조건받는다로 알고있는데 

(회사에 문의했는데 알아본대놓고 답변없음)

끝까지 평균임금으로 책정한걸로받게되면

질문1.제가 할수있는 대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되는걸까요?

질문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높을시 무조건 통상임금 지급맞나요?

다른 예외조항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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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낮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이 일부 미지급된 경우 임금체불에 준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외사유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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