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a9629 2023.03.20 23:09

퇴직금시기가  밀려서 4월초까지 받기로 협의했습니다

그전에 퇴직금명세서를 받았는데

평균임금으로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평균임금 (6만5천정도) , 통상임금 (7만7천정도)

이겅우 통상으로 무조건받는다로 알고있는데 

(회사에 문의했는데 알아본대놓고 답변없음)

끝까지 평균임금으로 책정한걸로받게되면

질문1.제가 할수있는 대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되는걸까요?

질문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높을시 무조건 통상임금 지급맞나요?

다른 예외조항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낮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이 일부 미지급된 경우 임금체불에 준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외사유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2023.03.28 169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1 2023.03.28 8531
임금·퇴직금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3.03.27 533
임금·퇴직금 퇴직후 회사에 손실이 있다고 퇴직금 못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합... 1 2023.03.27 555
임금·퇴직금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2023.03.27 743
기타 취업규칙 신고의무 1 2023.03.27 15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3.03.27 215
기타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2023.03.27 84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3.03.27 155
임금·퇴직금 1일 2시간 단축근로시 급여 지급액(통상임금 포함되는 수당있음)... 1 2023.03.27 1200
휴일·휴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연차사용이 ... 1 2023.03.27 3245
근로시간 주휴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3.03.27 141
해고·징계 해고통지 실업급여 1 2023.03.27 378
근로시간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3.27 2331
임금·퇴직금 보험퇴직정산금 회사에 반납 2023.03.27 352
임금·퇴직금 산재를 받고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3.27 167
임금·퇴직금 사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1 2023.03.27 495
기타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6 252
휴일·휴가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2023.03.26 499
근로계약 주말 당연근무 1 2023.03.26 214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