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이 교대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평일 야간 1명 : 18:00 ~ 익일 09:00
주말 주간 1명 : 09:00 ~ 18:00
주말 야간 1명 : 18:00 ~ 익일 09:00
문1) 이렇게 근무를 할 때, 업무 시간이 궁금합니다.
1. 1년 (365일), 연차 (15일) = 380일 (실제 근무일 보다는 연차수당을 포함한 일수)
2. 주말(공휴일, 대체공휴일) = 주말(토일) 104.X 일 + 대체공휴일 15.X일 = 120일
기본근무 : (15-2)*380/12/4 = 103
주말근무 : (9-1)*120/12/4 = 20
주휴수당 : 123 / 4.345 = 29
연장수당 : (7-2)*0.5*380/12/4 = 20
야간수당 : (8-2)*0.5*380/12/4 = 24
계 : 196
이렇게 산술식을 적용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야간수당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수당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적용하지 않으면 188 시간인데, 어느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왜 365일에 연차 15일을 더하는지 알 수 없고 4명이 교대근무하는데 3명만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즉 평일 야간만 근무하는건지, 주말 주간/야간 근무자가 따로 있는지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은 달라집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검색창에 교대제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혹은 내용을 보완하셔서 재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간수당은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