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로토토 2023.03.21 14:27
안녕하세요,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월 20일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이였는데,
퇴사 의견을 밝혀 3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근무기간동안 개인사정으로 미출근 4일이 있어요.
 
근데 아직 4대보험 취득신고를 안한 상태라 일용직 신고로 대체 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이 한달이 넘었어도 일용직 신고로 대체해도 되나요 ?
 
가능하다면 일용직처리 시 급여를 어떻게 계산 후 세금을 공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내용은
기본급 : 2,800,000원(주휴수당포함)
식대 : 200,000원
근무시간 : 주5일 평일 09시~18시 입니다.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건지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고용보험법)을 말하므로 미출근했다고 해서 일용근로자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도 가능하므로 당홈페이지 일할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2023.04.01 3435
임금·퇴직금 생활임금 1 2023.04.01 248
기타 근속 승진 누락 1 2023.04.01 713
기타 부서이동 1 2023.03.31 391
기타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2023.03.31 787
임금·퇴직금 입금계산문의 1 2023.03.31 86
고용보험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3.03.31 971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304
기타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23.03.31 373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2023.03.31 866
휴일·휴가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2023.03.31 283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2023.03.31 4395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4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2023.03.31 487
휴일·휴가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2023.03.31 1684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3.31 355
해고·징계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2023.03.31 453
근로계약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023.03.30 61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85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2023.03.30 865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