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교대로 2주는 주간(9-6시) 2주는 (오후3-12시)근무를 하면
주간2주는 주5일 야간 주는 토일까지 주7일 근무를 할경우
최저임금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야간은 10시부터 야간수당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주말은 따로 수당이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2교대로 2주는 주간(9-6시) 2주는 (오후3-12시)근무를 하면
주간2주는 주5일 야간 주는 토일까지 주7일 근무를 할경우
최저임금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야간은 10시부터 야간수당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주말은 따로 수당이 적용이 안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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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 2023.04.01 | 3435 | |
임금·퇴직금 | 생활임금 1 | 2023.04.01 | 248 | |
기타 | 근속 승진 누락 1 | 2023.04.01 | 713 | |
기타 | 부서이동 1 | 2023.03.31 | 391 | |
기타 |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 2023.03.31 | 788 | |
임금·퇴직금 | 입금계산문의 1 | 2023.03.31 | 86 | |
고용보험 |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3.03.31 | 971 | |
휴일·휴가 |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23.03.31 | 304 | |
기타 |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 2023.03.31 | 373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 2023.03.31 | 866 | |
휴일·휴가 |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 2023.03.31 | 283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 2023.03.31 | 4395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4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 2023.03.31 | 487 | |
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684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3.31 | 355 | |
해고·징계 |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 2023.03.31 | 453 | |
근로계약 |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2023.03.30 | 61 | |
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85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 2023.03.30 | 8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1. 교대제의 경우 시급제일 가능성이 있는데 시급제는 실제 유급처리하는 시간을 모두 더해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한 시간+가산시간+유급주휴시간 등을 모두 더하여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이 따로 존재하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이나 임금명세 등의 내역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니 양해바랍니다.
2. 야간근로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3. 교대제라도 주휴일이 겹치면 휴일근로가산을 해주어야 하나,주말이라고 무조건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번인 날에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했을 수도 있으니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귀하의 근로계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