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궁금해요 2023.03.22 12:33

 

회사에서 업무 중 공업용 커터칼을 사용하다가 손이 베었고

지혈이 안되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통원치료하면서 병원비가 거의 10만원 정도 나왔고요

임원진에게 다쳤다고 말했는데 병원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요.

 

산재처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게 되면

회사에서 알림이 가나요?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따로 있나요?

회사에서 업무상 다친경우  병원비를 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무런 조취가 없어서 답답한 상황인데 

원칙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0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사안으로 업무상 사고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4일 이상 치료가 요구되는 부상으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2) 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산재신청, 즉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요양급여 신청을 하실 경우 사업장에 통보가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조치등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3) 4일이상 치료가 요구된다는 의사의 소견을 확보하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 1 2023.03.21 123
산재후 퇴직금 1 2023.03.21 385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2 333
임원 퇴직금 문의 1 2023.03.22 1070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2023.03.22 790
»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2023.03.22 349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3.22 186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70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293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2023.03.23 289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2023.03.23 255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3.23 457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2023.03.23 347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2023.03.23 1489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2023.03.23 1184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75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자료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1 2023.03.23 194
모멸감에 문의드립니다 2023.03.23 77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3.03.23 2336
DC형 퇴직연금 소급적용과 미납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3.03.23 1253
Board Pagination Prev 1 ... 5730 5731 5732 5733 5734 5735 5736 5737 5738 573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