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11 2023.03.22 15:50

22년 유급육아휴직 후 23년 현재 무급육아휴직 중입니다.

5월에 복직예정으로 23년 연차는 22년 육아휴직을 정상출근으로 보아 17개가 발생하는데 

복직 후 만약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여 6시간만 근무 한다면 

연차는 17일*6시간/8시간 = 12.75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출근한것으로 보기때문에 17개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2022년 출근율에 따라 2023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해당일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유급으로 보전받고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17일의 연차휴가를 23년에 사용하면 1일분의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을 유급보상받습니다. 23년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통상임금은 6시간에 대해 지급받게 됩니다. 17일을 사용하되, 6시간만큼 유급처리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3년 연차휴가 17일의 사용청구권이 종료되는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일숙직 근로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7.21 1126
임금·퇴직금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2009.09.15 7282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1 2013.11.20 8557
휴일·휴가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2012.05.29 3686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2012.09.20 4779
휴일·휴가 육아휴직과 연차 1 2010.01.06 418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2019.09.03 1133
»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30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2013.08.31 1960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2019.01.25 62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가 맞나요? 1 2018.10.05 448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2 849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부여 일수 문의 1 2011.03.29 4999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2017.12.14 1341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휴가 1 2018.08.22 304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716
휴일·휴가 유급연차휴가 연 20일로 정하는것이 근기법 위반인가요 1 2017.11.23 278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및 연차유급수당 관련 1 2010.03.11 5609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0.11.29 12997
휴일·휴가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1 2011.11.21 34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