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2023.03.23 01:22

제가 주말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가 대략 20만원 가까이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과 일 수는 명절을 제외한 나머지는 똑같은데. 명세서에 기입된 총 근무시간과 월급이 매월 다릅니다... 혹시 이런건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계산해보니 주휴수당 또는 주말 수당 둘중 하나를 주고 있지 않은것같습니다. 혹시 이런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해당되면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및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등)를 공제할 경우 그 내역,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달라 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 포함)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줘야 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귀하의 임금지급시 건강보험료 부담분등의 구체적 공제 내역을 명시하지 않은채 대략적인 사회보험료 총액만 표시하거나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의 계산방법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는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 위반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진정은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이라는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신청란에서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 1 2023.03.21 123
산재후 퇴직금 1 2023.03.21 385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2 333
임원 퇴직금 문의 1 2023.03.22 1070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2023.03.22 794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2023.03.22 349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3.22 186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70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293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2023.03.23 290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2023.03.23 255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3.23 457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2023.03.23 347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2023.03.23 1489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2023.03.23 1184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75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자료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1 2023.03.23 194
모멸감에 문의드립니다 2023.03.23 77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3.03.23 2336
DC형 퇴직연금 소급적용과 미납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3.03.23 1253
Board Pagination Prev 1 ... 5730 5731 5732 5733 5734 5735 5736 5737 5738 573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