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바라기 2023.03.23 10:01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휴가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입사일이 21년2월1일이고, 퇴사가 23년 3월 4일이라고 하면, 23년 3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그러면, 기준 임금이 너무 적어서 혹시, 15일 이하면, 퇴사전 전달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15일 이상이면,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건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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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2.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2.2.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발생일인 2022.2.1 부터 2023.1.31까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이를 2023.1.31까지 미사용시 2023.2.1에 2023.1.31자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분의 통상시급(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2) 2022.2.1 부터 2023.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3.2.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이는 정상적이라면 발생일인 2023.2.1부터 2024.1.31까지 1년간 사용가능하나 귀하가 2023.3.4에 퇴사하기 때문에 2023.3.3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줄어든 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

     

    3) 근로제공일이 15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기준임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준임금이 적어진다 하더라도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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