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눈77 2023.03.23 12:17

소정근로시간이 1일 9시간(연장근로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하여 45시간입니다.
만약 개인사유로 어느 날 1시간 조퇴한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9시간에서 1시간을 조퇴한 것이므로 남은 연차에서 1시간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근무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만 포기하는 개념인지요?

 

 

현재, 노사간 특약(시설과 개별 근로자의 합의 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따라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조 1항 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50조(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따른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를 포함해서) 1일 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고,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해서 1시간 일찍 갔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일찍 간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만 못 받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내 시간에 대한 조퇴나 지각, 외출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에서 조퇴나 지각시각만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위장임금 허위계약서 신고가능한가요? 1 2023.04.04 621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23.04.04 5478
임금·퇴직금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2023.04.04 2191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2023.04.04 852
여성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2023.04.04 88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부여 1 2023.04.04 2518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1 2023.04.04 120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5일->주3일 문의드립니다. 2 2023.04.04 410
임금·퇴직금 1일 근무후 퇴사 1 2023.04.04 1949
근로시간 최저시급기준일때 30분일찍 출근? 1 2023.04.04 510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4.04 1416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행정소송 1 2023.04.03 904
해고·징계 정신이상증세 직원을 회사에서 대처방법 1 2023.04.03 368
임금·퇴직금 반차 휴가 사용 후 초과근무시 1 2023.04.03 20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위해 퇴사후 재입사(4대보험 문의) 1 2023.04.03 6858
기타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2023.04.03 141
임금·퇴직금 야간시간이 제대로 된건지 문의드려볼게용 1 2023.04.03 232
근로계약 주 5일 근무 / 공휴일 1 2023.04.03 355
기타 사측이 사무실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1 2023.04.03 106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3 392
Board Pagination Prev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