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lee88 2023.03.23 12:27

안녕하세요

회사 합류 예정인데요,

 

정규직 근무 제안을 받았는데요,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지만 업무, 프로젝트에 따라 매 주 유동적으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고정 출근시간이 되지 않고 오후나 저녁 출근, 혹은 주말 출근도 진행 합니다. 근무시간은 동일하게 월 40시간 + 12시간 = 52간 제안을 받았구요. 

스케쥴을 통해 고정적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업무입니다.

 

일반 근로계약서의 경우

주 5일 9시~18시 형식으로 작성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이 유동성 있는 근무를 하는 사람은 근로계약서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근로시간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는 노사간 합의나 내부규정에 따라 유연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부여 1 2023.04.04 2525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1 2023.04.04 120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5일->주3일 문의드립니다. 2 2023.04.04 410
임금·퇴직금 1일 근무후 퇴사 1 2023.04.04 1963
근로시간 최저시급기준일때 30분일찍 출근? 1 2023.04.04 513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4.04 1423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행정소송 1 2023.04.03 906
해고·징계 정신이상증세 직원을 회사에서 대처방법 1 2023.04.03 369
임금·퇴직금 반차 휴가 사용 후 초과근무시 1 2023.04.03 20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위해 퇴사후 재입사(4대보험 문의) 1 2023.04.03 6904
기타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2023.04.03 141
임금·퇴직금 야간시간이 제대로 된건지 문의드려볼게용 1 2023.04.03 232
근로계약 주 5일 근무 / 공휴일 1 2023.04.03 356
기타 사측이 사무실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1 2023.04.03 106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3 39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 1 2023.04.03 460
임금·퇴직금 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비 미지급 1 2023.04.03 239
근로계약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2023.04.03 311
임금·퇴직금 경영평가,성과급 1 2023.04.03 379
휴일·휴가 연차 발생 개수 문의 합니다. 1 2023.04.02 683
Board Pagination Prev 1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