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밤 2023.03.23 14:0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전 회사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요.
고소내용은 이전 회사 대표가 저한테 퇴사의사를 밝힌 후 30일을 채우지 않고 2주만 근무 후 무단퇴사를 하여 2주동안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였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던 업무를 맡아서 할 대체인력들이 있었고 업무도 차질없이 하여 피해받은 사실이 없고, 허위로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게되어 전 회사 직원에게 업무를 진행한 내역을 좀 줄수 있겠냐고 부탁하여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 하였습니다.
답변서를 제출 하고나서 변론기일이 2주정도 남아있고 이전 회사는 석명준비명령등본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전 회사는 그 증거자료를 보고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저를 고소하였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득을 취한것도 아니고 그저 증거자료로 사용하였는데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료에는 이전 회사가 시험업무를 담당하던 회사인데 어떤 시험을 언제 처리했고 시험수수료가 얼마이다 정도가 나타나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전회사와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저 자료를 준 전회사 직원이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걱정이 앞서 이렇게 문의드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중에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보니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전 사업장에서 업무를 진행한 내역을 받아서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면 이것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면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 가치를 지니면서 그 회사만의 특유한 기술이나 정보를 지닌 내용이 아니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 1 2023.03.21 123
산재후 퇴직금 1 2023.03.21 384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2 333
임원 퇴직금 문의 1 2023.03.22 1067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2023.03.22 786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2023.03.22 349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3.22 186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65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286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2023.03.23 289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2023.03.23 255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3.23 456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2023.03.23 344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2023.03.23 1483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2023.03.23 1172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72
»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자료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1 2023.03.23 193
모멸감에 문의드립니다 2023.03.23 77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3.03.23 2335
DC형 퇴직연금 소급적용과 미납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3.03.23 1247
Board Pagination Prev 1 ... 5730 5731 5732 5733 5734 5735 5736 5737 5738 573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