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Y 2023.03.23 17:36

중간에 퇴직연금DC형으로 일괄 가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 정산 같은 것은 없었고 안정형으로 가입해서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인데도 

몇년 지나고 열어보니 금액이 통상적으로 있어야할 금액에 훨씬 못미칩니다.

 

은행 가서 입금 내역 뽑아서 받아보니 가입 시점에서 3개월 분량이 처음부터 빠져있었고 당해 연말에 두번째 입금 때도 누락된 3개월치 보충은 없었습니다. 연봉 인상분도 반영 안되어있구요. 그리고 그 후로 쭉 미납으로 1년 이상 미입금 상태입니다.

왜 이딴식인지 궁금하지만 현재 회사에 경영지원 인력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물어볼데가 없네요.

 

당분간 [퇴사 예정이 없어도] 사측에 누락된 소급분과 미납금 일시 납입 요청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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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정기납입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납입일 이후부터 퇴직 시점까지 미납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퇴직 이후에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퇴직 이후에 대해서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미납금에 대해서 회사측에 납입을 청구하고, 그럼에도 납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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